5. 1주택 보유자가 20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적용
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 ② 신설)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②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6.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비과세가 적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의 취득으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주택을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령 §156조의3 ③ 신설 예정)
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②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사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아도(1년이 지나기 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주택상태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때의 비과세 특례 조항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https://blog.naver.com/inmukim/22216191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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