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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by dongsek 2021. 5. 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가구기준: ‘21.3.1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지원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도의 시(세종시 포함) / 농어촌 : 도의 군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 농업인 지원, (해수부) 피해 어업인 지원, (산림청) 피해 임업인 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농어 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 원) 지원사업 중복 대상에 포함/차액(20만 원) 지급 가능

지급시기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 위 농어 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 원 만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방법 요약 >

  1.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0.(월) 9:00 ~ 5. 28.(금)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2.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신청기간 5.17.~5.28.)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 신고서, 매출 입전 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 작성) 소득감소 신고서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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