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용암동과 운동동을 가로지르는 원봉공원은 부지만 27만8000㎡에 달하는 대형 녹지 지구다.
이곳은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시설결정이 해제됐다. 청주시는 개발제한 해제에 따른 도시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을 거점으로 한 ㈜원건설과 민간공원개발에 나섰다. 시와 원건설은 녹지의 74.3%인 20만7000㎡는 공원으로 보존하고, 경작지였던 7만1356㎡에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원봉공원 인근에 들어설 힐데스하임의 세대 규모는 1199세대다. 인접한 학교들이 많아 공사 차량으로 인한 학생 안전 문제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학교 인근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공사 때 학생들의 안전을 비롯해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소음 등 다양한 부분을 평가해 공사 여부를 최종 승인한다.원봉공원 민간개발 용지는 산악지형을 끼고 있어 학교 앞으로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인접한 동남지구 내 공원으로 차량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라며 "학습권·안전과 같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소 수를 조정하는 등 교육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를 마치는 대로 분양에 나설 것 같다"며 "시기는 오는 10월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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